금감원 "보험사기, 뿌리뽑는다"

공영·유사보험 단속 확대..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추진

입력 : 2011-06-12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사례1. 56세 A씨(여)는 보행중 교통사고로 혼자서는 일어설 수 없다고 호소해 휠체어나 보조기를 이용하는 장해 2급, 보험금 10억80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실제로 A씨는 평소 걷는 것은 물론 경사가 심한 계단도 멀쩡히 오를 수 있는 '나일롱 환자'로 확인됐다.
 
사례2. B한방병원 원장 44세 김모씨(남)와 행정부원장, 간호사 등은 보험설계사들로부터 소개 받은 환자의 입원 알리바이를 조작해 허위입원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금 3억원, 71명의 허위입원환자는 민영보험금 14억원을 편취했다.
 
이같은 보험사기에 금융감독원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을 민영보험에서 공영, 유사보험으로까지 확대하고, '조기경보시스템'으로 보험 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사기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정부가 운영하는 공영보험에서 보험사기 연루 의혹이 있는 47개 병·의원을 선정해 조사중이다.
 
또 우체국보험, 농협보험, 수협공제 등 유사보험에 대해 금감원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 내 사고정보 등을 수집해 이 가운데 사기 혐의가 짙은 대상자를 선정, 공동 기획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 조기경보시스템'을 마련한다.
 
금감원은 ▲주요 사인별 평균입원일수 ▲다수계약 가입 후 사고 빈도 ▲원격지 입원률 ▲보험가입직후 사고율 ▲모집인 본인계약 손해율 등을 지표화해 조기경보 지표를 개발한다.
 
이후 모니터링 등을 통해 특정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는 등 수치를 이탈할 경우 '이상'징후로 보고 보험업계에 경보하는 방식이다. 회사 규모 등을 고려해 위험수준을 보고 조기 경보를 발령할 계획이다.
 
또 종합검사와 내부통제검사를 통해 회사별로 대응실태의 적정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런 시스템 도입을 통해 보험 사기의 예방 뿐 아니라 발생원인과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제도개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완료해 이후 시범 운영 과정을 거쳐 오는 2012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에 나설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송지욱 기자 jeewoo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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