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호석기자] SK텔레콤은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 원인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계열사를 통한 통신장비 구매 과정에서, 그리고 해외 투자 손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 11월 SK텔레콤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될 당시 국세청은 '국세청의 대검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참여시켰다.
조사4국은 비자금이나 그룹 총수의 지분 변동 같은 특별조사를 맡는 곳이다.
조사4국은 주로 통신장비 납품 업체들과 SK텔레콤의 거래관계를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세청 국제조사국은 SK텔레콤이 해외투자 과정에서 입은 손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세무조사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의 1000억원대 선물투자 손실이 드러난 것도 예민한 대목이다.
당시 SK그룹은 개인자금을 투자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지만 세무당국은 자금출처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이번 거액의 세금 추징이 조사결과와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SK그룹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오너와 연관된 문제는 아니다"면서 "오너가 관련이 돼 있다면 법인에 대해 추징금을 물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콘텐츠 제공업체와의 불공정 행위와 관련된 얘기도 나온다.
SK텔레콤은 060서비스 이용자들이 낸 정보이용료를 받아 콘텐츠 제공 업체들에 지급하고 있는데 사용자들이 미납한 요금까지 모두 낸 것으로 회계처리를 해서 콘텐츠 제공
업체들이 올리지도 않은 매출로 세금을 더 내도록 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국세청이 미납요금 모두를 매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해명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국세청의 세금추징 규모 및 배경에 대해 "통상적 조사에 이은 과세 예고"라고 설명하면서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계 서열 3위인 SK그룹은 올초 방통위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이어 유류비 및 통신비 인하, 게다가 국세청으로부터의 거액 세금 추징 등 시련의 한해를 보내고 있다.
뉴스토마토 이호석 기자 aris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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