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만나실래요?"..거짓쪽지 채팅사이트 적발

허위로 유료회원 가입유도 '조이헌팅'에 공정위 과태료

입력 : 2011-06-16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남성 이용자를 유료회원으로 가입시키기 위해 여성 회원인 것처럼 속여 거짓 쪽지를 보낸 유료채팅사이트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채팅사이트 조이헌팅(www.joyhunting.com)의 사업자인 (주)애니제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애니제이는 채팅사이트 구경만 가능한 무료회원에게 여성이 직접 보낸 것처럼 쪽지를 여러 차례 자동 발송한 후 무료회원이 채팅 신청을 하면 유료회원으로 가입토록 했다.
 
이들이 남성회원에게 보낸 쪽지는 "방가요..^^", "가까우면 지금 저녁밥이나 한끼 드실래요?"등의 내용으로 대부분 사용빈도가 높은 인사말을 임의로 기재한 것이며, 여성회원이 해당 남성에게 채팅을 신청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료 정회원으로 가입을 해도 쪽지를 보낸 여성과 채팅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을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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