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중으로 대형백화점·마트·TV 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평균수수료율을 공개키로 했다. 이들 업체의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또 소모성자재 구매대행업(MRO)사업에 진출한 대기업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친 뒤 불공정행위 등 혐의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현안보고'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현안은 크게 5개 분야로 ▲ 동반성장 기반 구축 및 법집행 강화 ▲ 가맹·유통분야 공정거래 질서 확립 ▲ 서민밀접분야 불공정행위 감시 및 예방활동 강화 ▲ 독과점적 시장에 경쟁 활력 제고 ▲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피해 대처 등이다.
이 가운데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하도급법이 6월 말부터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 등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대기업이 MRO 등을 통해 부당하게 중소기업 영역에 침투하는 것과 관련해 실태조사 후 불공정행위 등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가맹·유통분야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3개 대형백화점·마트·5개 TV홈쇼핑의 평균수수료율을 이달 중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통신·제약 분야에서는 이동전화 단말기 출고가와 제약사 부당리베이트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서민밀접분야에 대한 불공정위행위를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고포상금을 높여 내부자의 신고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답합의 경우 현재 최고 10억원인 신고포상금은 20억원으로, 부당지원행위는 최고 1억원에서 10억원까지 늘린다.
그밖에도 소셜커머스나 프리미엄 상품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에도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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