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가맹점 급증..신용카드 사용 '주의보'

일회성 매매거래가 아니라면 할부 기간은 되도록 길게

입력 : 2011-06-2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정경준기자] 회사원 A씨. 바쁜 와중에도 자기개발을 위해 한 유명 인터넷 강의업체에 수강을 신청했다. 강의료로 220만원을 12개월 할부 카드결제했다. 이후 할부수수료가 부담이 돼 중도에 할부금을 완납했다.
 
그러나 예상치 않게 해당 인터넷 강의업체가 서비스를 돌연 중단하고 대표자가 잠적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A씨는 즉시 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금 거절(할부항변권)을 요청했지만, 이미 할부금을 완납한 상태여서 A씨의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다. 뜻하지 않게 A씨는 자기개발은 커녕 거액의 돈만 날렸다.
 
최근 경기 위축 여파로 휴업 또는 폐업가맹점이 증가하면서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의 할부철회·항변권 제기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자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A씨의 경우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중도에 할부금을 완납하지 않았다면 잔여할부금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수 있었던 경우다. 1회성 매매거래가 아닌 미래의 특정시점까지 용역을 제공받는 계약인 경우에는 일시불 결제시에는 할부철회·항변 대상이 아니다.
 
결국, A씨와 같은 경우에는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으며 할부기간 또한 용역 제공 기간보다 최소한 같거나 길게 하는 것이 만약을 대비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에 앞서 ‘이벤트’ 또는 ‘무료’에 현혹되기 보다는 판매회사가 정말 믿을 만한 회사인지를 따져보는 습관도 요구되고 있다.
 
또 카드 할부 결제시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요 계약 내용을 꼼꼼히 챙겨보고 해당 매출전표 영수증 외에도 수강증, 계약서 등 계약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챙겨 놓아야 한다. 계약시 서류들은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보관하고 판매원의 구두 약속내용도 계약서에 기재하면 더욱 좋다.
 
아울러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철회권 수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제품의 포장개봉 또는 사용결정 역시 신중하게 해야 하며 특히 판매원이 제품의 개봉을 유도하더라도 바로 뜯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할부철회권과 항변권 사유가 발생했다면 지체없이 즉각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가맹점과 카드사에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
 
할부철회권은 할부로 구입한 날로부터 7일 이내(방문판매의 경우 14일 이내)에 철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며, 항변권은 소비자가 매매계약의 내용에 대해 불만이 있거나 매도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매도인이나 신용제공자(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거절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와 관련, 여신금융협회는 “철회·항변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맹점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정경준 기자 jkj85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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