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 약속대로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하라"

입력 : 2011-07-04 오후 4:53:49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국회의 건설업체 최저가낙찰제 확대반대 결의를 성토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최근 여야가 결의한 최저가낙찰제 확대 반대와 관련, "국민의 혈세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해야 할 국회가 건설업계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저가낙찰제란 공사나 물품납품 입찰에 있어 가장 낮은 가격을 써 낸 낙찰자를 선정하는 입찰방식을 말한다.
 
경실련은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 부문에서 최저가낙찰제를 확대시행하면 약 5조원의 예산을 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7년 대선공약으로 공공공사 부문에서 최저가낙찰제를 확대시행해 100억~300억 등의 저가공사에도 적용시켜 국가예산 효율성을 제고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하도급자와 지방 업체 피해의 심각을 이유로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을 지방중소업체의 수주영역인 100억원 규모까지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최저가낙찰제 확대가 중소건설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지역경제를 어렵게 만든다"는 주장은 "현실과 너무 괴리돼 있다"고 꼬집었다.
  
대부분의 중소건설업체는 원도급사로부터 하청을 받아 일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부와 원청업체의 입찰방식과 상관없이 가격경쟁으로 수주를 해 왔다는 것.
 
경실련은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유보로 인해서 이득을 얻는 사람들은 재벌 건설업체지 중소건설업체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 경실련은 최저가낙찰제 유보의 명분으로 언급된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 대기업이 성장하면 결국 중소기업도 성장하게 된다는 이론)가 실효성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진 간사는 "여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낙수효과가 10년간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며 "국가 예산의 합리적 사용과 혈세낭비 방지를 위해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유보를 철회하고 약속대로 2012년부터 100억이상 공공공사에 최저가낙찰제가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토마토 황민규 기자 feis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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