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국토해양부가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오는 8월까지 사업자 선정방식 변경 등 낙도보조항로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낙도보조항로는 도서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고자 사업채산성이 없어 일반사업자가 취항을 기피하는 항로에 대해 국가가 운항결손액을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는 4일 낙도보조항로의 사업자 선정방식을 '선박별 선정'에서'지역별 통합선정' 방식으로 변경, 관련 사업자의 경영 여건을 개선시킬 계획이다.
또 사업자 적격 심사 기준을 변경해 입찰가격의 가점 비중은 낮추고 사업수행능력, 선원의 근로조건 이행계획 및 선박의 적정수리 계획의 비중을 높여 실질적인 서비스의 질과 안전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내년부터는 선박의 안전성 강화,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이용객 서비스 향상 등이 예상되어 낙도도서민의 해상교통 이용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제2기 낙도보조항로 경쟁입찰은 지역별로 올해 4/4분기 중 22척의 국고여객선에 대하여 이루어지며, 계약기간은 내년 1월부터 3년간이다.
뉴스토마토 황민규 기자 feis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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