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앞으로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재출국이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세금 징수를 면하기 위해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매매·증여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자도 출국이 금지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은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대폭 축소된다.
이는 매출이 높지 않은 영세업체의 경우 계산서 발급을 위한 인터넷 설치 등 전산인프라가 취약하고 이용이 어렵다는 건의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현재는 수입금액이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7500만원, 제조업·금융업은 1억5000만원 등이 의무발급 대상이다.
의무발급 대상 조정은 내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부터 적용된다.
장애인보조견에 대한 진료도 면세대상으로 추가된다.
세무사법과 관세법도 조정된다. 세무사 영어 시험에서 현재 토플, 토익, 텝스 이외에 G-TELP(지텔프)와 FLEX(플렉스)도 인정돼 응시생들의 편의가 고려됐다.
관세법 시행령은 현재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상호·영업장소 관련 시행령의 등록규정을 적용받도록 조문이 정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