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서면 미 교부업체를 파악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수 위원장은 21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초청 조
찬강연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 내실화 계획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 분쟁의 핵심원인 중 하나인 구두발주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9월
까지 서면실태 조사를 통해 서면 미 교부업체를 파악한 뒤 구두발주가 반복적으로 확인
된 업체는 10월부터 일선 담당자는 물론 CEO까지 교육을 실시하겠다"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고발 등 엄중 처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대금지급과 관련해 그동안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지급하지 않는 등에 대한 법 집행에 치중해 온 것을 앞으로는 부당한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을 집중 감시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기술탈취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3분기 중 법위반 혐의가 높은 업종과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56개 대기업이 체결한 동반성장 협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8~9월 중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협약체결이 확대되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하반기 코레일 등 공공기관이 협약에 참여한 데 이어 올해도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공공기관의 협약 체결이 확대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업체 등의 계열기업 물량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행위, 협력·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협력업체들에 계열 MRO업체와의 거래를 강제하거나 거래상 우월적 지위
를 이용, 원가절감 명목으로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는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할 것"이라며 "지난달부터 일부 MRO업체, SI(시스템통합),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이 없는지 현장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