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현대가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현대스위스저축은행과의 관계를 묻는 문의가 쏟아지자 지난달 26일 이 저축은행을 상대로 ‘현대’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 1971년 신삼무진주식회사라는 상호로 회사를 설립하고 1987년 현대상호신용금고로 상호를 변경한 것은 사실이나, 사명 변경 이후 지금까지 단 한번도 현대의 표장이 갖는 신용 및 고객흡인력에 무임승차하려는 목적을 가졌던 적은 없었다”며 “누가 보더라도 현대 계열사와 상호가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음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20년이 넘도록 ‘현대’가 들어간 사명을 사용하고 광고를 통해 인지도를 쌓아왔는데 지금에 와서 이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권력남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