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농협과 수협 등이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공판장도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1일 농협 등이 운영하는 농수산물공판장도 도매시장의 유통거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부실한 도매시장법인을 농협 등이 운영하는 공판장도 인수할 수 있도록 해 도매시장 개설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구조조정도 촉진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정 의원은 "농업인의 실질적 권익보호와 실익 증진을 위해 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열 필요가 있다"며 "농산물 가격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조정훈 기자 hoon77@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