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침·뜸 시술교육도 원격교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김모씨가 "침·뜸 시술교육도 원격평생교육이 가능하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학적 지식과 정보의 전파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지식이 전해질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법령상 근거도 없이 의학지식과 정보를 전문가들에게만 독점시킬 수 없다"면서 "민간에서 널리 전수되고 시행되어 온 침·뜸의 원리와 시술에 관한 지식을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하는 것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실제 교육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나 금지된 행위가 이뤄진다면 형사상 처벌이나 별도의 행정적 규제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하지만 단지 금지된 행위가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침·뜸 교육을 차단하는 것은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라는 의견을 나타났다.
김모씨는 전통 민간요법인 침·뜸을 온라인으로 교육할 목적으로 학습센터를 설립하고 교육시설 신고서를 냈으나 서울 동부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었다.
원심에서는 “침구시술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고 사람의 신체와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라면서 “의료인과 혼동될 수 있는 유사의료인양성은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원격교육대상에 침·뜸 시술은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