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株, 자본시장법 개정후 수혜 종목은?

증권街 "대형사·중소형사 모두 이익 늘어"

입력 : 2011-08-04 오전 9:43:00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증권가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효 후 수혜주 찾기가 한창이다.
 
증권사들이 업무 영역을 기업여신으로까지 확대할수 있는 법적 근거거 마련되고, 중앙거래청산소와 대체거래시스템 등 새로운 시스템들이 속속 들어설 것이 예고되면서 새로운 투자처가 될 종목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6월쯤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 발효 후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은 무엇일까.
 
◇ IB업무 가능한 대형주 기대감 늘어
 
새로 도입하는 투자은행(IB)의 자격을 얻으려면 개별회계 기준의 자기자본금 3조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현재 3조원대 자기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국내 증권사는 삼성증권(016360), 대우증권(006800), 우리투자증권(005940), 현대증권(003450), 한국투자증권 등 상위 5곳이다.
 
IB가 되면 기업 대출, 비상장 주식 자율 매매, 헤지펀드 핵심 업무 프라임브로커 등을 할 수 있게 돼 새로운 수익 창출이 가능해진다.
 
강승건 대신증권 연구원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대형증권사가 의미있는 이익을 시현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면서도 "주가측면에서는 우리투자증권과 한국금융지주, 대우증권 등 3조원대비 자본 부족분이 적고 밸류에이션이 낮은 증권사가 수혜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교보증권 연구원은 "해외 IB 등과 경쟁할 수 있는 자본력, 평판을 갖춘 글로벌 수준의 증권사 출현이 기대된다"며 "다만 IB 업무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조건이 있는 만큼 대형 증권사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 NCR 기준 하향..중소형 증권사 수혜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적용 기준도 완화될 예정이다.
 
개정안대로라면 증권사들이 기획재정부의 국고채전문딜러로 선정되기 위한 최저 NCR이 현행 350%에서 250%로 낮아진다.
 
국내 증권사들이 현 기준대로라면 자기자본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지만 기준이 완화되면 투자여력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대략 5조4000억원 가량의 투자여력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했다.
 
원형운 동부증권 연구원은 "NCR 규제 완화는 브로커리지 시장의 대안을 찾을 수 없어 자본과잉의 문제점을 앓던 증권사들의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NCR규제를 넘나들며 타이트한 자본 활용을 추구한 몇몇 중소형사가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 ATS 도입 최대 수혜주 '키움증권'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 방안을 위한 ATS 도입도 주목된다.
 
ATS는 대체거래시스템으로 기존 거래소와 별도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스템이다.
 
ATS가 도입되면 거래소와 경쟁매매가 가능해 그동안 독점적 위치에 있는 거래소의 영향력이 감소할 전망이다.
 
원재웅 토러스투자증권 연구원은 "ATS가 도입되면 증권사의 주식매매수수료 비용이 감소할 것"이라며 "국내 증권사의 매매수수료는 기존 연 100~200억원에서 연 50~170억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원 연구원은 "국내 주식매매수수료 비용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증권사가 더 많이 지불하는 구조인 만큼 ATS 도입으로 가장 큰 혜택이 예상되는 증권사는 점유율 1위사인 키움증권"이라며 "ATS 도입을 통해 얻는 혜택은 연간 순이익의 9%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토마토 김혜실 기자 kimhs2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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