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식품정보 홈페이지 상세 공개

식품업계 첫 법적 의무 표기 외 공개

입력 : 2011-08-04 오후 12:35:24
[뉴스토마토 정헌철기자] 풀무원이 제품에 사용되는 재료와 첨가물, 복합원재료 등 식품 원재료 정보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하게 공개한다.
 
법적 의무 표기사항 외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식품업계에서 풀무원이 처음이다.
 
풀무원은 소비자들이 식품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pulmuone.com)에 원재료의 모든 내용을 쉽게 표시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은 '식품의 제조, 가공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합원재료의 경우는 그 함량이 전체 원재료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정제수 제외)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풀무원은 소비자들이 식품 원재료 정보를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풀무원 자체 기준을 적용, 홈페이지에 모든 복합원재료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밝히기로 한 것이다.
 
풀무원은 "식품 원재료 정보를 포장지뿐 아니라 홈페이지상에 상세히 공개키로 한 것은 다양한 식품정보를 포장지에만 담기에는 공간적 제약이 있어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풀무원은 이와 함께 GMO 등 원재료 이슈와 관련, 정부 정책과 사회적 환경 변화로 회사 정책이 바뀔 경우 그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이효율 풀무원식품 사장은 "식품 포장지 표시사항이 있으나마나한 정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소비자들이 먹거리를 선택하는데 유용한 기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정헌철 기자 hunchu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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