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주택 의무화 비율↓.."공급 차질 걱정되네"

전국 재건축·재개발 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사업추진 더디면 구역해제..주요안건 처리 조합원 참여비율 20%로↑

입력 : 2011-08-08 오후 3:19:12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정부가 재건축 사업에만 적용하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전국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인센티브를 적용 받는 사업에 대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완화하고 상가밀집지역에서 뉴타운 사업이 추진될 경우 임대주택 일부를 임대상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 임대주택 건설 의무 비율 줄어..임대주택 공급차질 우려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수도권 재건축 등 일부 사업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전국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확대 실시되고 해당지구에 대한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은 줄어든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위치한 시·군·구에 대한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와 전국 7곳 국민임대주택 사업 백지화 결정에 이은 이번 정책 발표로 임대주택 공급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용적률 인센티브란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인 300%까지 허용하되 증가된 용적률 일부에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센티브제도를 확대하는 대신 용적률 증가분에 지어야 할 임대주택 비율은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완화 비율을 보면 과밀억제권역 내 뉴타운사업의 경우 현행 50~75%에서 30~75%로 이외 지역은 25~75%에서 20%75%로 완화된다.
 
또 인센티브제도를 적용받지 못했던 과밀억제권역 외 재건축 단지를 제도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고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20~50%로 정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위치한 시·군·구가 재정비 사업을 할 경우 임대주택 건설의무비율을 50% 범위 내에서 완화해 준다.
 
◇ 자치단체가 임대주택건설비율 조정..국토부 "주민부담 경감 효과"
 
이와 함께 지역별 수요를 감안, 자치단체가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기로 했다.
 
따라서 수도권의 경우 현행 17%에서 과밀억제권역은 17~20%, 그 외지역은 8.5~17%로 완화된다. 수도권 외 지역은 현행 8.5~17%에서 5~17%로 줄어든다.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확대와 의무 비율 완화로 임대아파트 건설이 사업이 활기를 찾을 경우 정비사업 조합의 수익 증대에 따른 주민 부담을 경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분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반적으로 임대주택 건설이 줄어들면서 서민 주거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로 임대주택 건설을 꺼리는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과밀억제 구역과 그 외 지역까지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이 줄면서 전반적으로 수요에 맞는 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재정비 구역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임대주택 의무건설을 따르되 수익을 내기 위해 분양가가 더 높아질 우려도 있다"며 "이렇게 되면 임대주택은 턱없이 줄고 주택가격만 높이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인센티브제도 확대와 의무건축 비율 완화로 임대주택 비율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공급 증가 효과가 있다"며 "보금자리 사업을 통해 서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인센티브제 등은 부수적인 것으로 임대주택 공급 둔화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추진 더디면 구역해제 가능..공공관리제도 확대·보완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진행 중인 정비사업은 조합설립 동의자의 절반 또는 3분의2 또는 토지소유자의 절반이 동의 할 경우 조합설립인가 취소와 구역 해제가 가능하다.
 
신규 추진 정비사업은 진행 단계별로 일정기간(3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구역이 자동 해제되는 일몰제가 적용된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관리제도를 확대·보완하기로 했다. 공공관리제 적용시엔 추진위 구성을 생략하고, 공공관리자가 추진위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공공관리자 업무(추진위구성, 정비업체·설계자·시공자선정 지원)에 이주대책 및 관리처분 수립 지원이 추가된다.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원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조합원 의사의 왜곡 방지를 위해 서면결의서에 조합원이 직접 서명하도록 개선하고, 총회가 중요 안건을 처리할 경우 현행 10%였던 조합원 참여비율을 20%로 늘리기로 했다.
 
조합 설립후 사업비 증가로 인한 분쟁 예방을 위해 조합원 동의요건을 조합원 과반수에서 3분의2 이상 동의로 바꾼다.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는 자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뉴스토마토 박관종 기자 pkj3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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