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속여 돈 챙긴 변호사 징역 4년 선고

사무실 운영 어려워지자 범행

입력 : 2011-08-12 오후 1:13:56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12일 의뢰인을 속여 돈을 받아내고, 또 수임한 사건을 통해 받아낸 돈을 의뢰인에게 되돌려주지 않고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변호사 윤모씨(46)에 대해 징역 4년 및 추징금 64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에게는 사회정의를 수호해야할 사명이 있고 변호사들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도 높다"며 "빼돌린 10억원을 갚기로 피해자들과 합의했지만 직업윤리를 정면으로 위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윤씨는 2007년 7월 자신에게 사건을 맡긴 박모씨를 상대로 "담당검사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250만원을 보내라"고 거짓말해 돈을 받는 등 15회에 걸쳐 6450만원을 가로채고, 채권추심업무를 수임해 돌려받은 돈 8억5600만원을 의뢰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로채는 등 모두 1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thelight0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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