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외환銀 주식 결국 강제매각될 듯

유회원 대표, 3차 공판서도 위헌 신청 안 해 결국 '유죄' 판결 예상

입력 : 2011-08-18 오후 6:40:23
[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론스타 측 변호인이 18일 열린 3차 공판에서도 위헌 제청 심판을 하지 않음으로써, 론스타는 결국 유죄판결을 받게 되고 외환은행 주식은 강제매각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심 공판일이 다음 달 8일로 결정됐다.
 
이날 열린 3차 공판에서 론스타, 외환은행 측 변호인과 검찰은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으나 변호인 측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과 관련, 기존 결정을 뒤집을 만한 내용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론스타 측 변호인은 양벌 규정에 대해 위헌 제청 심판을 하겠다는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다음 달 8일에 열리는 결심 공판에서 론스타의 유죄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가 유죄를 받으면 은행 대주주로서의 적격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은행 주식을 10% 이상 소유할 수 없다. 현재 갖고 있는 외환은행 주식 51% 중 41%를 강제로 매각해야 한다. 
 
금융권에서는 강제매각과 관련, 기한은 정하되 방식은 자유롭게 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1차 공판에서도 론스타는 양벌 규정과 관련한 위헌 신청을 내지 않았다.
 
금융권의 관계자는 "론스타가 유죄를 인정하고 강제매각이든 어떤 식이든 이번 딜(거래)을 마무리하려는 것"이라며 "9월 초 재판 결과가 나오면 금융위원회가 바로 판단해 10월 안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황인표 기자 hwangi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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