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연합뉴스TV는 1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MBN의 폐업일 연기 요청을 승인한 것이 부당하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폐업일변경신청 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18일 제기했다.
연합뉴스TV는 소장에서 ”방통위가 지난 7월22일 매일방송의 보도채널사용사업 폐업일(2011년 9월30일)을 12월31일로 연장 승인함에 따라 연합뉴스TV는 매일방송이 보도채널을 폐업할 때까지 실질적으로 보도채널 사업자의 지위를 획득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TV는 또 “방통위의 매일방송에 대한 당초 승인처분을 신뢰하고 2011년 10월1일 보도채널 사업을 시작하기로 계획한 뒤 사무실을 확충하고 기자와 사무직원 등 인원을 충원하면서 개국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방통위 처분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TV는 이와 함께 “엄연히 보도채널 사업승인을 받아 개국을 준비 중인 연합뉴스TV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종합편성채널 사업 승인을 받은 매일방송에 대해 보도채널 사업을 계속하도록 허용하는 방통위의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TV는 당초 계획했던 10월1일 개국을 전제로 할 경우 MBN 폐업이 늦춰지면서 올해 12월말까지 3개월 동안 영업수익 52억5000만원을 포함해 367억5000만원의 손해를 입게 될 것으로 자체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