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그는 8만6100원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한 것일까? 부당함을 바로 잡기 위해 소송을 한 것일까?
의정부의 어느 '집념어린' 치과의사 이야기다.
김모씨는 의정부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의사다. 김씨는 자신의 치과에 찾아온 이모양의 교정치료를 위해 사랑니를 발치하고 진료비 11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양은 이후 다른 치과에서도 사랑니 발치를 계속했고, 그 과정에서 사랑니 발치가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임을 알게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사랑니 발치가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므로 김씨가 이양에게 부과한 시술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8만6100원을 환불하라고 통보했다.
일단 8만6100원을 환불한 김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8만6100원을 되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
그리고 마침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김씨가 받은 진료비용 8만6100원의 환불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정을 목적으로 시행한 발치는 교정과정에 포함되는 행위이므로 비급여대상"이라면서 "치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발치하는 것만 급여대상에 포함된다"라고 판결했다.
김씨가 이양의 사랑니를 발치한 것은 사랑니발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치아교정을 위한 진료행위 중에 발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로써 김씨는 환불했던 8만6100원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다시 되돌려받게 된 것이다.
김씨는 환불비용을 받기 위해 지난해 9월 소장을 접수한 후 1년여의 재판과정을 견뎌내고 결국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8만6100원을 되돌려받기 위해 투입한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경제적으로는 손해가 더 컸을지도 모르지만 김씨의 '집념'은 승소를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