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급여, 최저임금 이하로 낮추고 범위 확대해야”

KDI "최저생계비>최저임금..탈수급 의욕 상실 우려"

입력 : 2011-08-24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손정협ㆍ손지연기자]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범위가 제한적이고 탈수급을 이끌 유인책이 약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일 ‘노동시장과 공공부조 간 관계에 비춰본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기준의 문제점’ 보고서에서 근로유인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근로자의 소득을 고려해 공공부조 기준선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부조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고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게 보장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수준보다 높은데다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복지혜택이 약해 탈수급을 이끌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은 주40시간 근로시 월 90만2880원인데, 4인가구 최저생계비는 143만9413원으로 가구 내 취업자가 1명일 경우에는 최저생계비가 더 높은 상황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수준(최저생계비)이 노동시장으로부터의 근로소득 최저치보다 높게 설정돼 있어 복지수급자가 되면 노동시장에 참여한 경우보다 높은 소득을 보장받는 역전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셈이다.
 
윤희숙 KDI 연구위원은 "현재 일부 빈곤층에만 과다하게 제공되는 기초생활 급여를 좀더 폭넓은 계층에 금액을 낮춰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액을 낮추는 대신 근로능력이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는 소득이나 임금을 보조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비수급 빈곤층에는 부양의무자 규정 등 수급조건을 완화해 보호계층을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탈수급시에는 ▲ 대학생 장학금 지원 ▲ 전세임대아파트 제공 등 혜택이 사라지는 점도 탈수급 의욕을 꺾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보고서는 "극빈층 지원목표를 고립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수급 빈곤층의 소득수준, 자립지원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토마토 손정협기자 sjh90@etomato.com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tomatosj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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