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은법 개정, 타이밍 놓치면 안된다"

입력 : 2011-08-30 오후 3:11:31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8월 임시국회를 하루 앞두고 한은법의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했다.
 
김 총재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한은법 개정안이 8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되길 바란다"며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보류한 한은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처리가 불투명해자 김 총재가 직접 나선 것이다.
 
김 총재는 "한은법 통과는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많다"며 "이미 늦었지만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정립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일본 중앙은행은 단독조사권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현실적인 제약으로 공동검사권을 하기로 한 것"이라며 "재정부와 금융감독당국, 한은 3개 기관도 합의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공동검사에 대한 부담이 늘 것이란 은행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맞지 않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지난 10년간 공동검사 회수를 따져보면 평균 연 6.4회였고 감독기관은 올해 종합검사를 포함해서 10년간 연평균 13.7회를 했다는 것. 감독원은 부문검사를 1년에 200회씩 하는데 금융기관의 추가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김 총재는 또 금융채에 대한 지준부과 부담이 글로벌 추세에 어긋나며 은행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OECD 34개국 가운데 13개국은 유로지역임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22개국인데 이 중 금융채에 지준을 부과하지 않는 나라는 캐나다, 뉴질랜드 등 6개국에 불과하다는 것.
 
은행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평상시에는 금융기관 경쟁력을 감안해 0% 세율을 부과하다가 위기조짐이 보이면 지준을 부과하는 방식이기때문에 추가부담에 대한 논리는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성장 전망 하향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과 관련, 김 총재는 "각자가 판단하는 것"이라며 "협의는 필요할 때 나중에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뉴스토마토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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