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토론 묵살한 법안 가결, 국회의원 권한침해"

헌법재판소, 가결행위 무효는 받아들이지 않아

입력 : 2011-08-31 오전 10:51:24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헌법재판소는 31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국회의장이 반대토론 기회를 주지 않고 법률 개정안 등을 의결한 것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국회의원 건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재판소는 다만 당시에 공정거래법,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등에 대해 반대토론없이 표결 후 국회의장이 가결을 선포한 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소는 "청구인이 적법하게 반대토론을 신청했는데도 국회의장이 이를 허가하지 않고 곧바로 표결 절차를 진행해 법률안을 가결선포한 행위는 청구인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입법절차의 특성상 국회의 입법과 관련하여 일부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법률안의 가결 선포행위를 곧바로 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며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이강국 헌재 소장과 김종대 재판관은 별개 의견을 통해 국회 표결과정에서 생긴 다툼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국회 표결의 절차가 아주 중대해서 무효를 선언하는 경우는 예외적이어야 하고, 일반적으로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 스스로 합헌적인 상태를 구현해야 하는 것이지, 헌법재판소가 지나치게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상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09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표결하는 과정에서 반대토론를 신청했음에도 의사진행을 맡았던 국회부의장이 반대토론 기회를 주지않은 채 표결을 강행하자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thelight0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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