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보광티에스에 과징금 부과

입력 : 2011-08-31 오후 6:14:55
[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주요사항 보고서를 늦게 제출한 보광티에스(066690)에 3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31일 열린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보광티에스에게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밖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제출한 부산저축은행과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한 포휴먼, 알티전자, 오라바이오틱스, 그리고 사업보고서를 지연제출한 뉴젠아이씨티에게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뉴스토마토 송지욱 기자 jeewoo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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