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8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조경란) 심리로 열린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61)에 대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0년에 벌금 42억9000만원을 구형했다.
유 전 대표는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시켜 주가를 조작하고,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수익률 조작과 부실채권 저가 양도 등으로 243억원 규모 배임과 21억원 규모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유 전 대표를 법정구속했지만, 2심은 감자계획이 검토 중에 백지화됐다고 판단해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올해 3월 유죄 취지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지난 7월2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고 원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바 있는데다가 도주할 우려도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유 전 대표를 법정구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