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앞으로 아이폰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리퍼폰이 아닌 신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아이폰 A/S 약관 중 이 같은 제품 교환 기준과 A/S 배제기준 등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시정하기로 애플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리퍼폰(Refurbished phone)은 반품된 물품과 고장으로 인해 회수된 아이폰을 분해해 사용 가능한 부품들을 모아 재조립한 제품이다.
그 동안 애플은 아이폰 A/S와 관련해 환불과 새 제품 교환, 리퍼폰 교환, 무상수리 가운데 일방적으로 리퍼폰 교환만 시행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왔다.
이번 합의를 통해 품질 보증서상 A/S 기준을 우리나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과 동일하게 수정하고 A/S 방법을 애플이 아닌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시정했다.
애플 제품 구입 후 문제가 있을 시 최대 1개월까지는 신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이후에도 하자가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애플의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신제품으로 바꿀 수 있다.
이번 약관 개정은 전 세계 경쟁당국 가운데 최초로 이뤄졌다. 심사 초기 애플은 자사의 A/S 기준이 전 세계에 공통된 것으로,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 차례에 걸친 법리 논쟁과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애플은 자진해 품질보증서를 수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리퍼폰만 지급하던 애플의 A/S 정책에서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되고 받을 수 있는 A/S의 범위도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아이폰을 비롯한 소형 전자제품의 A/S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표시·광고법 상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휴대폰과 내비게이션, 노트북 등의 소형 전자제품을 신규로 지정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품질기준 내용을 제품 용기 외부에 표시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