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효율 전기온풍기 판매못한다

입력 : 2011-09-14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내년 1월부터 서민들이 주로 구매하는 전기온풍기·스토브 중 저효율 제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아울러 전자제품의 에너지 효율 1등급 판정기준도 강화된다.
 
지식경제부는 14일 제품 성능 경쟁을 가속화하고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전면 개편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전기온풍기와 스토브는 월간 에너지비용표시를 의무화하고 소비전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겨울철 전력피크 완화를 위해 시스템 에어컨(EHP)은 융자지원, 공공기관 납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효율인증 대상 품목에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대상으로 전환된다.
 
아울러 주요 가전제품의 1등급 비율을 30%대에서 10% 내외로 축소하기로 했다.
 
적용대상과 시행시기는 전력소비 비중과 1등급 비율, 최근 효율기준 개정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오는 11월까지 냉장고·전기 냉난방기에 대한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가정 전력소비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TV는 내년 7월부터 세계 최초로 효율 등급제 대상에 편입하기로 했다.
 
가전업계가 세계시장에 맞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는 현행 기준보다 30~50% 높은 효율 목표를 3년 주기로 부여한다.
 
목표를 달성한 제품은 최고 효율임을 입증하는 인증마크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에너지프론티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기술력이 뛰어난 TV와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대상품목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에너지효율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비교 사이트인 '효율바다'(가칭)도 개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경부는 난방용 전열기와 시스템 에어컨의 효율관리를 강화하는 '전자제품 에너지 효율향상 종합대책'을 마련해 오는 11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전자제품 에너지 효율향상 종합대책'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1조5000억원 이상의 에너지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경부는 "앞으로 산업부문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를 본격 시행하고 교육과 종합병원에 대한 에너지 효율향상 대책을 수립하는 등 경제전반의 에너지 효율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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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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