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교과서 출판회사인 '비상교육'과 '천재교육'이 온라인 교육 업체인 '메가스터디'를 상대로 "교과서와 평가문제집 무단사용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하지만 법원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적정한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 향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더욱 치열한 법정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최성준)는 교과서 출판회사인 비상교육과 천재교육, 교과서 저자들인 교사 25명이 "온라인 교육업체 메가스터디가 인터넷강의 사이트인 엠베스트를 통해 자사의 책 내용을 그대로 노출·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메가스터디가 제공하는 강의의 상당 부분이 가처분 신청인의 교과서와 문제집 내용을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메가스터디측의 교육 서비스 제공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메가스터디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교과서와 문제집을 인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메가스터디가 제의한 금전적인 보상을 거절하고 교과서와 문제집의 사용 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교과서 출판회사와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는 금전적으로 보상하면 되지만, 메가스터디의 동영상 서비스 자체를 금지할 경우 메가스터디는 물론, 서비스를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양측은 당초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해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제공했지만 지난해 12월 31일 계약이 종료되고 나서 새로운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향후 메가스터디와 비상교육, 천재교육은 손해배상 소송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메가스터디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사이트 '엠베스트'는 업계 1위로 알려져있으며, 비상교육과 천재교육도 각각 '수박씨닷컴'과 '아이셀파'라는 사이트를 개설해 서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