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학회 "중소기업만의 회계기준 필요"

입력 : 2011-09-19 오후 2:14:55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중소기업들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만을 위한 새로운 회계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자율회계지침 제정 공청회'에 발표자로 나선 유관희 고려대 교수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순하고 간편한 회계기준과 처리지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중소기업학회의 중소기업 투명경영 확산을 위한 '자율회계지침'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야 해야 하는 상장 중소기업들과 외부감사를 받는 비상장 중소기업들은 비교적 높은 회계투명성을 보이고 있는 반면,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비외감 중소기업들의 회계투명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 中企 자산규모 작을 수록 회계 인력 '극소수'
 
중소기업학회가 국내 중소기업의 실태조사를 위해 527개 법인과 101개 개인 기업을 합친 총 628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산규모별 회계(경리) 담당 인력은 1명을 보유한 경우가 45.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명을 보유한 경우가 32.5%를 차지했다.
 
회계 담당 인력이 전무한 경우는 1.6%로 자산규모가 20억~50억 미만인 경우 0.7%, 5억 이상~20억 미만인 경우 3.2%, 5억 미만 기업은 7.7%로 자산 규모가 적을 수록 회계 인력이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들이 회계장부를 기록·유지하는 방법으로는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외부기장이 43.5%로 가장 많았고, 회사 스스로 작성하는 자제기장은 35.3%로 나타났다.
 
특히 자산규모가 작을수록 외부기장의 비율이 높았으며 자산 규모가 클수록 자체기장 비율이 높았다.
 
중소기업의 법인(소득)세 및 부가세 등 세무신고의 방법은 세무사에 의한 외부조정 신고가 74.02%로 가장 높았으며, 공인회계사를 통한 외부조정이 13.1%, 회사 스스로 신고하는 자기조정이 12.9%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용도(목적)를 살펴보면, 기업들은 세무 신고를 위해서는 100%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나 대출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는 52.5%에 불과했다.
 
◇  中企, 현행 회계기준 이해도 '낮아'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도를 묻는 질문에는 '보통 수준'이 58.9%, '미약하거나 전혀 모른다'는 18.3%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 대표이사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대해 미약하거나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48.5%를 차지하고 있어 의사결정권자인 대표이사에 대한 회계 지식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소기업 회계담당자도 기업회계기준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가진 비율이 23.1%에 불과해 중소기업 회계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꼽은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어려움으로는 '적용할 항목이 너무 많다'가 36.0%로 가장 많았고 '세법 기준과 차이가 많다' 25.2%, '너무 이해하기 어렵다' 21.5%, '관리비용이 많이 든다'가 17.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해 중소기업 기장을 대행하는 회계전문가가 꼽은 애로사항은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모두 '중소기업 내부 이해관계자의 회계지식 부족'(각각 59.7%와 44.8%)으로 확인됐다.
 
◇ 대출담당자, 中企 재무제표 "신뢰 안해".."新 회계처리 지침 생기면 활용할 것" 
 
금융기관 대출담당자가 신용대출 심사 시 활용한 중소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 정도를 살펴보면 '일부만 뢰한다'는 의견이 82.1%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매우 신뢰한다'는 1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 대출담당자가 신용대출 심사 시에 중소기업이 제출한 재무제표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는 74%가 '투명성 보장의 어려움으로 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성과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답했으며, 그 외 '현실적으로 재무제표만으로는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담보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3.1%를 차지했다.
 
금융기관 대출담당자들은 중소기업만을 위한 단순하고 적용하기 쉬운 새로운 회계처리지침이 마련될 경우 47.5%가 '대출심사 시 자율회계지침에 따른 재무제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들은 특히 중소기업 자율회계지침에 의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제출한다면 48.3%가 '1%의 추가 금리 할인 혜택이 적정하다'고 답변했다.
 
중소기업 자율회계지침의 도입 의향을 묻는 질문에 중소기업의 17.7%가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반면 70.7%는 향후 추이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 新 자율회계지침은 '적용 간편해야' 
 
자율회계지침이 가져야 할 중요 요소로 중소기업, 공인회계사, 세무사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간편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자율회계지침 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을 어떠한 방식으로 제도화되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의견으로 중소기업기본법 등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법제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
 
중소기업학회는 "이는 자율회계지침이 향후 일본처럼 법제화된 중소기업 회계기준으로 단계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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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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