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22일 이 은행 관계자로부터 로비자금 3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한나라당 소속 전 경기도의원 김모씨(48)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이후인 올해 2월 말 이 은행 강성우 감사(59) 등으로부터 부산저축은행 구명로비 명목으로 6000만원을 받는 등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3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