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장도 불안한데 벌금폭탄 '와르르'

과징금, 올해 9월2일 기준 3억7000만원..전년동기 대비 2배 늘어

입력 : 2011-09-27 오후 3:47:12
[뉴스토마토 강은혜기자] 코스닥시장에서 공시불이행으로 벌금 폭탄을 맞은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불안한 장세가 지속되자 공시를 지연하거나 예정대로 공시를 실행하지 않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 금액 별로 보면 400만원에서 크게는 2000만원대까지 천차만별이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일 옴니텔(057680)이 단일판매 공급계약 체결을 지연 공시해 공시위반제재금 4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같은 날 선팩테크(054010)는 소송 등의 제기·신청 지연공시로 제재금 1300만원, 에이치앤티(088960) 역시 반기 검토의견 부적정등 사실확인을 지연 공시했다는 이유로 1700만원을 떠안았다.
 
이밖에도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결정 등 지연 공시와 공시 번복 사유로 네스테크(037540)가 가장 큰 액수 2200만원을 부과 받았다. 클루넷(067130)은 최대주주변경을 지연 공시했으며, 공시를 번복했다는 판단에 600만원을 징계 받았다.
 
특히 선팩테크의 경우, 지난 1일에 이어 14일 반기검토 의견 부적정등 사실 확인 공시를 지연했다는 이유로 추가 벌점을 받아 2100만원 제재금이 부과됐다. 한편, 선팩테크는 지난 22일 다음달 5일까지 정리매매 이후 상장폐지 된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에 거래소 코스닥 공시팀 관계자는 “벌점을 크게 받은 기업들이 늘어나는 만큼 그 액수도 커지고 있다”며 “작년 한 해 동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인한 과징금은 총 1억1600만원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9월2일 기준 3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며 올해 과징금이 지난해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과징금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 “불성실공시 예고 된 이후 공시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되면 해당기업은 경미한 사안에 한해서는 대체부과 제도에 따라 벌금이나 벌점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벌금을 선택하는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불성실공시 사례가 증가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강은혜 기자
강은혜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