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27일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관련해 16개 품목을 1차로 선정했다.
다음은 정영태 동반위 사무총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 오늘 발표가 구속력이 있나?
▲ 민간의 합의적 절차에 의해서 여러가지 논의와 과정을 존중하면서 끌고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오늘 발표로 공표함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 구속력 없단 얘기죠?
▲ 네.
- 합의 이룬 부분 있고 아닌 부분 있다고 했는데 구분해달라.
▲ 적합업종 품목은 여러가지 논의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여러가지 논의를 많이 하고 위원회나 전문가나 전문 기관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대안 마련해서 이걸 가지고 수용하는 절차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똑부러지게 이것을 나눠서 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 달 발표한다는 29개 품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 다음달에는 심의회에 올라 와서 최종 결의해야 알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서 무슨 품목이 다음달에 발표될 것이라고 예견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품목은 여러분이 관심 갖고 있는 두부를 비롯해서 LED 등이라든지 등등의 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 두부와 데스크톱pc, 레미콘이 이번 발표에서 제외된 이유는?
▲ 동반위에 여러 가지 논의가 어느 정도 되고 대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시점이 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1차 검토대상 45개 품목 중에서 기초 자료 조사나 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측 간에 회의에 임하는 여건이나 환경 등을 고려해서 품목별 진행 속도가 나기 때문에 특별히 질문한 품목이 이번에 빠진 특별한 이유라기 보다는 이번에 그런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고추장은 저가 품만 제한하는 걸로 됐는데 고가 품은 계속 만들어도 되고요?
▲ 네.
- 업종 정해진 과정과 기업들 실명 자료 있을텐데 그 자료 배포해도 되지 않나?
▲ 어느 정도까지 언론에 말씀드릴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연구한 다음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언론에서도 검증하지 말라는 말인가?
▲ 아닙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이행여부에 대해 모니터링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
겠습니다.
- 선정 품목에 대한 시장 자료조차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인가?
▲ 어느 범위까지를 할 지에 대해서 내부 고민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준 뭘로 잡았나?
▲ 7차 위원회 때 이미 얘기했다. 당시 동반위 위원회 때 이미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걸 인식해 주시면 좋겠고..
- 어디는 중소기업법, 어디는 공정거래법 적용 등 대기업 기준 적용 범위 다 다를텐데. 구분해달라.
▲ 일단 기본적으로 대기업이 사업을 철수하거나 이양하거나 할 때 즉 사업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 원칙으로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집단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에 서로 영역분할을 하거나 시장 확장자제 등에 대해서는 크게 회사에 사업하는 자체를 철수하거나 못하게 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중소기업기본법 적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적용했습니다.
- 대기업의 OEM 원칙은 어떻게 정한 것인가?
▲ 특별한 원칙은 없고 품목별 산업 특성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에 따라 품목별 사안 말씀드렸기 때문에 품목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 16개 중에서 자율적으로 안 되서 강제조정권 발동한 것은 몇 개?
▲ 오늘 발표한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체들이 서로 저희 위원회나 전문 검사기관, 조사기관의 의견 등을 들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상당 부분 수용한 품목들입니다.
물론 일부는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큰 품목에서 봤을 때 오늘 품목은 전문기관과 동반위 의견을 들어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강제조정 품목 없다는 것이냐?
▲ 전체적인 큰 틀에서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정도는 수용을 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품목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운찬 위원장이 오늘 발표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나?
▲ 1차 발표 때 위원장이 오시면 좋지만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번 전체 회의에서 세부적인 품목과 발표 권한을 실무위원회에 위임했기 때문에 오늘 실무위원장이 배석해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 적합업종 선정에 있어서 서비스 업종에 대한 선정 일정은?
▲ 유통분야에 대해서는 적합업종 품목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지 아닌지 연구를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 용역 중간보고서 나오지 않았나? 로드맵이 아직 없다는 건가? 추후는 언젠가?
▲ 아직 논의해야 될 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날짜를 확실히 말씀드리면 좋은데 유통과 서비스 분야는 좀더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