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17조 넘는 생보사 이율 담합 '공동소송 제기'

입력 : 2011-10-17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은 17일 ‘보험료 추가부담과 적립금 과소적립’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해당 생보사 피해자 공동대책위를 결성,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명보험사들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 담합으로 인한 보험소비자 피해금액은 최소 17조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생보사들이 지난 2001년~2006년까지 6년간 개인보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총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생보사들은 보험개발원의 공시기준이율을 90%~110%로 자율 적용할 수 있는데 이를 담합했다. 대부분 기준이율보다 0.3% 포인트 정도 낮게 적용해 금리연동형 상품의 가입자들에게 적립금을 과소계상 했다.
 
생보사들이 담합한 2001년~2006년까지 6년간 보험소비자들이 확정형 예정이율상품에 가입해 보험료를 추가부담한 피해액은 매년 약 2조8000억원씩 17조원이다.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 담합으로 과소계상 된 적립금은 매년 약 750억원씩 4500억원으로 보험사는 매년 2조9000억원 정도 씩 17조45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 으로 조사됐다.
 
<생보사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추정 금액>
 
 (자료 : 금융소비자연맹)
 
조남희 금소연 사무총장은 "이번에 고의적인 범죄인 담합행위를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과정이나 그 영향을 소상하게 밝히고 공정위 조사만으로 사실 규명에 한계가 있다면 검찰에 고발해 피해 소비자들의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도 소비자의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상품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책임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소연은 지난 2001년~2006년까지 확정이율형 상품과 변동금리인 금리연동형 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에 가입한 보험소비자들이 '생보사이율담합피해자공동대책위(가칭)'에 참여해 공동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상 생명보험사는 삼성, 교보, 대한, 미래에셋, 신한, 동양, KDB, 흥국, ING, AIA, 매트라이프, 알리안츠 등 16개 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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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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