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1일 시행에 들어간 증권거래세 수수료 인하에 대해 투자자들의 거래비용은 거의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거래세 제도자체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수수료와 별도로 매도시 매도금액의 0.3%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증권거래세 0.15%, 농어촌 특별세 0.15% 등의 명목으로 세금을 거둔다.
투자자들은 매도시 수익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세금의 의무를 지는 것이다.
우리나라 증권거래세는 지난 1978년 도입된 이후 관습처럼 남아있다. 당시 주식시장 육성을 통해 금융시장을 발전시킨다는 취지로 양도차익과세제도 대신 거래세를 택한 것.
증권거래세는 현재 영국을 비롯해 대만,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몇 개국에만 남아있다.
영국의 경우 매수시 일괄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만 등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주식 매도시에 수익을 본 투자자 뿐 아니라 손실을 본 투자자들도 0.3% 세금을 부과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익을 거둔 투자자에 한해 과세하는 양도차익과세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는 고객부담을 줄여야한다면서도 증권사 수수료 인하만 붙들고 있는데 수수료는 이미 글로벌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세금을 손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에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거래소와 예탁원의 부과 수수료 면제분을 반영해 주식 거래 수수료 0.004623%포인트 정도를 인하했지만 100만원어치를 거래했을 때 46원 줄어드는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세금은 0.3%나 되기 때문에 세금구조를 개편할 경우 얘기는 달라진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거래 수수료가 글로벌 기준으로는 낮은 수준이지만 수수료, 세금, 시장 충격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때 투자자 비용이 비싼 편"이라며 "장기적으로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금을 포함한 전체적인 시장 구조를 같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거래세 대신 양도차익과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어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며 "더불어 소득세가 부여되는 만큼 장기 투자 문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양도차익과세제도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임에는 분명하지만 단기 매매를 자주하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수익을 벌어들인 만큼 세금이 커지기 때문에 부정적 입장"이라며 "수수료 인하뿐 아니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거래세 개편에도 업계가 협조적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