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과오납된 통신요금과 단말기 보증보험료 등 통신사의 미환급액을 손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이용자 보호 소비단체, 자문교수, 통신사업자로 구성한 '통신사 미환급액 환급 촉진 운영위원회'를 개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KAIT 이용자보호센터에 전담사무국을 신설, 통신사 휴면 미환급액 고객에게 환급안내 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KAIT는 통신사 미환급액 조회·신청사이트(www.ktoa-refund.or.kr)를 운영하는 한편 미환급액 환급대상자에게 직접 안내해 줄 수 있도록 우편 안내문과 문자메시지(SMS)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문, 지하철, 라디오 광고 등 대국민 홍보 활동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질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전산정보를 활용해 환급대상자의 주소와 연락처 등을 현행화하고, 통신사업자의 미환급액 대상자에게 SMS 안내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통신서비스 미환급액 조회는 각 통신사별 홈페이지 또는www.wiseuser.go.kr과 www.ktoa-refun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