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더존비즈온이 타인을 위해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법인으로 지정됐다.
지식경제부는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오는 16일
더존비즈온(012510)을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로 지정해 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란 지경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타인을 위해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법인이다.
더존비즈온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 강원도 춘천시에 약 70억원을 투자해 전자문서 보관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고 인력 40여명을 고용했다.
지경부는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 임직원 신원조회 ▲ 자본금 ▲ 인력·기술·재정능력 등을 3개월간 심사한 결과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더존비즈온은 세무·회계관련 종이문서를 전자화해 보관할 예정이다.
앞서 KTNET와 LG CNS, 삼성 SDS, 한전 KDN, 하나 INS, 유포스트뱅크,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등이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