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로엔케이(006490)는 이기호, 정재창 전 대표이사의 횡령 사기 혐의가 의정부지방법원에 의해 판결났다고 2일 공시했다.
이, 정 전 대표는 각각 징역 3년6개월 판결이 났다.
이번 사건으로 확인된 금액은 이, 정 전 대표가 모두 182억원의 횡령·사기, 이 전 대표 단독으로 26억5000만원의 횡령, 총 208억5000만원이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로엔케이에 대해 전 대표이사 등의 횡령, 배임사실 등으로 인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 여부를 결정키 위해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