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동일인 대출한도 강화..대손충당금도 상향키로

입력 : 2011-12-15 오후 4:32:54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상호금융회사의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이 강화되고 대손충당금 적립기준도 은행수준으로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공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상호금융의 동일인 대출한도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20%와 자산총액의 1%(5억원 한도) 중 큰 금액으로, 절대금액 한도가 없어 문제가 돼왔다.
 
자기자본이 큰 대형조합의 경우 거액의 동일인 대출이 가능해 부실이 발생하면 조합의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자기자본 250억원 미만 조합에 대해서는 30억원,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조합에 대해서는 50억원이라는 절대금액 한도를 마련했다.
 
또 재무건전성 기준도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은 2년,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3년에 걸쳐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서 은행은 3개월 미만 연체를 '요주의'로 보는 반면 상호금융에서는 4개월 미만 연체를 요주위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호금융도 2014년 7월까지 은행과 동일하게 '3개월 미만 연체'를 '요주의'로 취급하게 된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도 상향조정된다.
 
은행의 '요주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10%지만 상호금융은 1%에 불과하다. 그러나 개정안 마련으로 상호금융의 대손충당금 적립시 '요주의' 기준은 2013년 4%, 2014년 7%, 2015년 7월에는 10%로 은행과 동일하게 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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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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