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세진기자] 의약품 임상시험을 활성화하고 전문 인력의 수행능력을 보증하기 위한 ‘임상시험 전문 인력 인증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국가임상시험사업단은 지난 15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암연구동에서 대한임상약리학회,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등 7개 유관단체들과 MOU를 체결하고 임상시험 전문 인력 인증제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인증제는 다국가 임상의 증가에 따라 국제적인 수준의 전문인력 확보 필요성이 커져 국가임상시험사업단 등이 지난 3년간 준비해 왔다.
임상시험사업단은 내년 2월 시범적으로 인증제를 도입하고 평가와 추가 논의를 거쳐 인증제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인증 대상은 임상연구자, 임상연구코디네이터(CRC), 임상시험모니터요원(CRA) 등 세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신상구 국가임상시험사업단장은 “이번에 시행할 인증제도는 면허가 아닌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검증하는 능력인정형 인증제도로 임상시험 전문인력 수행능력을 보증하고 표준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다양한 의견·평가를 모아 임상시험 인증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국내 임상시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