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속출

입력 : 2011-12-20 오후 1:52:51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공공기관 2곳 중 1곳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국가와 자치단체 35곳, 공공기관 76곳 등 총 111곳의 명단을 20일 발표했다.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의무 고용률을 위반한 곳은 81개 기관 중 29개로 35%로 집계됐다.
 
국가·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의무고용률이 기준에 미달한 곳은 전체 291곳 중 11.3%인 33곳이었다. 공공기관의 경우 252곳 중 절반인 123곳이 의무고용률을 위반했다.
 
특히 기타공공기관의 위반율은 54.9%에 달했으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각각 48%·38.3%로 나타났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에서는 경기도교육청(1.03%)과 부산광역시교육청(1.24%), 국회(1.28%), 인천광역시교육청(1.30%), 충청남도교육청(1.36%) 등의 장애인 고용률이 낮았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 기획재정부와 특허청·기상청·외교통상부 등에서 단 한명의 장애인도 고용되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1.10%)와 통계청(1.53%)·경찰청(1.58%)·환경부(0.37%) 등의 장애인 고용 역시 저조했다.
 
공공기관 중 장애인 고용률이 1% 못미치는 곳은 한국문화재보호재단(0.43%)·한국국제교류재단(0.88%)·전북대병원(0.75%)·한국한의학연구원(0.75%)·과학기술기획평가원(0.79%)·원자력의학원(0.93%)·서울대병원(0.97%)·부산대병원(0.99%)·한국교육개발원(0.52%)·한국직업능력개발원(0.60%)·한국농촌경제연구원(0.89%)·한국광해관리공단(0.97%)·한국생산성본부(0.88%)·한국건설관리공사(0.46%)·코레일관광개발(0.67%)·명동정동극장(0%)·재외동포재단(0%)·평생교육진흥원(0%) 등이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곳은 국가·자치단체 공무원(3%), 국가·자치단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2.3%), 공기업(3%), 준정부기관(3%), 기타공공기관(2.3%) 등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을 어긴 곳이다.
 
한편, 6월 말 기준으로 국가·자치단체 총 81개 기관에서 고용한 장애인은 1만8282명으로 2.53%의 고용률을 보여 2010년말 대비 0.13% 포인트 상승했다. 252개 공공기관은 6859명을 고용해 2.54%의 고용률을 나타냈다.
 
뉴스토마토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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