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된 전동휠체어·스쿠터만 보험급여 적용

저가의 질 낮은 제품, 고가로 둔갑하는 부당청구 봉쇄

입력 : 2011-12-2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내년 2월1일부터 고시된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만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1일부터 '장애인 전동보장구 제품별 가격고시제'를 시행한다며 26일 보험 적용 제품과 가격을 고시했다.
 
수입(제조) 원가와 성능·품질 등을 고려해 제품별로 적정한 금액을 산정한 후 고시하는 방식으로 가격산정체계를 개선했다.
 
그 동안 건강보험은 모든 전동 보장구에 대해 동일한 기준금액을 적용해 왔다. 저가의 질 낮은 제품들이 고가 제품으로 둔갑돼 유통되거나 판매금액을 부풀려 급여를 신청하는 등의 부당청구 문제가 지속돼 왔다.
 
이번에 고시한 전동휠체어 17개, 전동스쿠터 13개 제품은 장애인단체·의료기기산업협회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장애인보장구 급여평가위원회'에서 품질과 안전성면에서 보험급여 적합품목으로 결정된 제품이다.
 
제품별 가격은 전동휠체어 120~500만원, 전동스쿠터 141~252만원으로 당초 업체가 제시한 판매희망가격의 평균 76.5% 수준으로 평가됐다.
 
건강보험에서는 구입금액과 고시금액 중 낮은 금액의 80%이며, 최대 지원액은 전동휠체어 167만2000원, 전동스쿠터는 113만6000원으로 현재와 같다.
 
복지부는 "성능과 품질면에서 검증된 제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게 됐다"며 "전동보장구가 보험급여 대상으로 포함된 이후 지속적으로 지적된 저품질 제품의 급여적용과 부당청구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등록제품과 고시가격은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 구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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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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