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어 보험사도 대출 연체이자 하한선 폐지

입력 : 2011-12-28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은행권에 이어 보험사들의 대출 연체이자율이 조정되고 연체이자율 하한선이 폐지된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방법도 잔존일수 방식으로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수신 관행 개선 보험권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선사항은 지난 9월 금감원이 발표한 '불합리한 여·수신 관행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 및 이후 추가 발굴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이다.
 
보험사들은 먼저 대출 연체이자율을 현재의 시장금리상황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부 회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연체이자율 하한선을 폐지해야 한다.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도 잔존만기일에 따라 하루단위로 계산(중도상환수수료율 × 중도상환수수료부과기간 잔여일수/중도상환수수료부과기간)하도록 산출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단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은 3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 사전에 대출이자, 납입예정일, 이자율 변동내역, 상환예정금액 등을 이메일이나 문자서비스(SMS) 등을 통해 계약자에게 안내해야 하고, 대출계약 체결시(만기연장, 대환대출 등) 대출금리의 주요 결정요인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대출이자 외에 대출취급수수료 및 송금수수료 등과 같이 특별한 용역의 제공 없이 부과되는 대출이자와 유사한 성격의 수수료가 폐지된다.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 및 개별 약정에 따라 이뤄지는 기업대출계약 수수료의 경우는 대출계약서 등에 부과조건, 부과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출시 연대보증제도도 개선된다.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되 법상 연대보증이 허용된 경우(국민주택기금대출 등으로 현재 보험권에서 취급하지 않음)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허용한다.
 
신용이 낮아 연대보증 폐지시 사실상 대출이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을 활용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기업대출 시에는 연대보증 대상을 보증인보호특별법에서 정한 비보호대상 보증인(대표이사,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등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자 등)으로 한정한다.
 
이번 여신관행 개선사항은 시행 후 신규 대출 및 만기연장 대출계약부터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사항 이행을 위해 각 보험회사별로 전산개발 등 관련 업무절차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며 "제도개선 추진일정이 완료되면 실태점검 등을 통해 보험사별 추진현황 등을 확인해 내년 1분기 안으로 개선안이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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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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