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승원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거래소 및 25개 금융투자회사 등 총 26개사를 일중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대상기관으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일중 RP매매 대상기관 선정은 지난 17일 한국은행법 시행으로 한은 금융망 참가기관에 대해 일중에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조치다.
일중 환매조건부 증권매매 대상기관으로는
교보증권(030610),
대신증권(003540),
대우증권(006800),
동부증권(016610),
동양증권(003470), 리딩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008560),
미래에셋증권(037620),
부국증권(001270),
삼성증권(016360),
신영증권(001720),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005940),
유진투자증권(001200),
이트레이드증권(078020), 하나대투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증권(003530), 한화투자증권,
HMC투자증권(001500), KB투자증권,
KTB투자증권(030210),
NH투자증권(016420),
SK증권(001510), 한국거래소 등이다.
이번 선정기준은 한국거래소를 제외하고 영업용순자본비율 180% 이상인 한은 금융망 참가기관 가운데 채권결제규모, 결제조기화 실적, 일중 RP매매 상환마감시각 준수도, 콜차입규모, 정책협조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지표로 삼았다.
대상기관의 유효기간은 내년 2월부터 같은해 7월31일까지며 다음 선정시에는 상기 기준에 의해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등 새로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