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상생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 보장

적합업종 지정 미이행 대기업에 법적조치 마련

입력 : 2012-01-02 오후 2:30:50
[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동반성위원회의의 민간위원회 성격을 유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동반위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 위원회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고 2일 밝혔다.
 
이를 통해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의 산정·공표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공표에 관한 사항 ▲민간부문의 동반성장 추진과 관련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다룰 수 있게 됐다.
 
또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받게 됐다.
 
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업무를 행함에 있어 정부기관이나 재단(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한다"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해 제조업 이외에 서비스업도 포함되며, 최대한 합의 조정을 유도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이거나 위원회가 공표한 결과를 대기업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위원회가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심의할 수 있는 법적조치가 마련됐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업무를 추진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었다"며 "동반성장의 중요성을 감안해 근거를 마련해준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을 비롯한 입법부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반위는 "앞으로 적합업종 지정공표 품목에 대해 미이행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의 사업조정대상으로 조정토록 함으로써 미이행 기업에 대한 법적조치 장치가 마련돼 이행수준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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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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