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올해부터 보험계약 체결시 전자서명이 허용돼 보험설계사의 1회 방문만으로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해진다.
또 보험사들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금지에 예외가 인정돼 본사의 지급보증이 허용되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조합·농협은행이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전자서명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이 허용돼 보험설계사의 1회 방문으로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해진다.
전자서명이란 기존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 종이문서에 자필로 서명해야 했던 것 대신 태블릿PC 등의 기기로 고객이 서명하는 것을 말한다.
그 동안 전자서명을 통한 확인이 허용되지 않아 반드시 종이문서를 통해 서명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또 지금까지는 상품설계를 수정하려면 보험설계사가 고객을 수차례 방문해야 했는데 전자서명이 허용됨에 따라 종이 문서 없이 보험설계사의 1회 방문만으로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해졌다.
때문에 종이 문서의 낭비를 막아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청약서를 인터넷으로 수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해질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전자서명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부터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오는 3월2일부터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조합과 농협은행이 추가된다.
지금까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은행, 증권, 상호저축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카드업자로,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었다.
이와 함께 조합에 보험대리점 특례를 인정해 공제상품 수준의 보장성 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하고, 농어업인 정책보험에 대해서는 점포밖 모집 금지 등의 규제를 폐지했다.
오는 4월부터는 보험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이 허용된다.
국내 보험사가 중국, 영국 등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거래회사, 중개사 등이 본사의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총자산 3% 이내에서 지급보증을 허용키로 했다.
단, 채무보증 대상은 보험금 지급 채무로 한정하고 지급여력비율이 200% 이상인 보험회사에만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