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게임에 대한 민간자율등급분류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민간으로 심의가 이관되는 게임은 전체ㆍ12세ㆍ15세 이용가 게임물이다.
고포류 등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과 게임제공업소용 게임은 자율 심의 대상에서 제외다.
문광부는 오는 6월30일까지 민간 등급분류기관 요건과 지정 절차 등을 마련하고, 7월1일부터 민간등급분류 기관 지정을 준비한다.
문광부 측은 “정부 중심의 등급 분류제도가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위헌의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게임의 창의성을 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장기적인 자율등급분류제도 추진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
문광부는 등급 분류 결정 및 취소 결정시 게임물등급위원회에 통보의무, 민간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연간 10시간 이내의 등급분류 교육이수 의무 등을 민간 기관에 부여하고, 등급 분류에서 부정이 발생할 경우 등급분류기관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