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식약청 허가 받아야 판매 가능”

입력 : 2012-01-09 오후 4:07:08
[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가습기살균제가 지난 12월30일부터 공산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 가습기살균제의 제조 또는 수입은 반드시 식약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는 미생물 번식과 물 때 발생 예방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해 사용하는 제제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 11월 ‘원인 미상 폐손상’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으로 확인된 이후, 일반 생활용품인 가습기살균제의 안전관리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수입을 위해서는 제조자는 시설기준 및 구비요건을 갖춰 관할 소재 지방식약청에 제조업 신고를 해야 한다”며 “특히 가습기살균제 이외 다른 공산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교차오염 우려가 없도록 제조소를 분리하는 등의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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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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