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이르면 이번주 중 대형저축은행의 공동검사 실시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11일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과 예보는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계열 관계에 있는 저축은행을 매년 함께 검사하는 내용으로 공동검사 양해각서(MOU)를 맺을 계획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MOU 체결은 이르면 이번주 중 가급적 빨리 체결할 계획"이라며 "예보쪽 인사발령으로 담당자가 바뀌어 아직 날짜 확정이 안 됐는데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양측이 공식적으로 MOU를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과 예보의 저축은행 공동검사는 사실 꾸준히 지속돼 왔다.
2010년까지는 공동 검사 형태이긴 했지만, 검사는 사실상 따로 진행하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바람이 거셌던 지난해에는 단일검사반을 구성해 85개 저축은행을 모두 공동진단하고 공동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양측의 이번 MOU 체결로 앞으로도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 매년 단일검사반 형태의 공동 검사가 실시될 전망이다.
하지만 금감원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단일검사반 형태가 이어질지는 예보와 좀 더 협의해 봐야한다"며 "금감원을 못미더워 하는 예보가 공동 검사 형태를 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동 검사가 부실 저축은행 적발의 필수요소는 아니다"며 "공동 검사를 한다고 잡아내고 금감원이 단독으로 한다고 못 잡아내는 게 아니라 충분한 검사 기간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주 혹은 3주로 정해져 있는 검사기간으로는 제대로 된 검사를 하기 역부족"이라며 "앞으로는 문제 있는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두 달이든 세 달이든 불법 사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검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