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올해부터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찬 장치가 대폭 강화되고, 서민금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보험회사의 불완전판매 계약해지율이 공시 대상에 포함되고, 보험계약 사망자의 유족에 대한 보험금 안내 제도도 도입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먼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보험 및 증권회사의 공시제도가 개선된다.
올 하반기부터 보험회사는 불완전판매비율은 물론 불완전판매에 따른 계약해지율, 보험금 미지급률 등을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1분기 내에 보험계약자의 유족 등에게 보험가입사실과 해지환급금 청구 절차 등을 안내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일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1월부터는 보험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이 허용되고, 상반기 중에는 보험료지수 산정기준을 표준보험료에서 참조보험료로 변경해 보험료를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증권회사별 주식위탁수수료 비교공시도 1월부터 대폭 강화된다.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일임업자의 고객확인을 의무화하고,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의 자본적정성 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일대일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인 투자일임업의 특성을 감안해 오는 18일부터 일반적인 금융투자상품 권유 시 요구되는 고객확인 의무에 더해 투자자의 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등을 고려해 고객군 유형화를 의무화했다.
오는 7월1일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저축은행에 대해 자본적정성 기준을 BIS자기자본 비율 5% 이상에서 6% 이상으로 강화키로 했다.
5월15일부터는 금융기관 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지정해야 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정보보호 인력 및 예산 확보 규정은 지난 1일부터 실시토록 했다.
서민금융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도 시행한다.
올 상반기부터는 가칭 '민생금융 TOUR'를 통해 전국의 재래시장과 상인 밀집지역 등을 순회하는 등 찾아가는 금융교육 및 금융상담 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
지난달부터는 기존의 전화·내방 상담 방식을 이용하기 어려운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채팅상담 서비스'도 시작했다.
이 밖에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을 위한 금리우대형 보금자리론 지원을 확대하고,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자금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중은행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요율의 차등폭을 확대한다.
또 50cc미만 이륜자동차도 의무적으로 이륜자동차보험에 가입토록 제도가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