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근로자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산재 승인

입력 : 2012-01-12 오전 11:34:55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근로복지공단은 금호타이어(073240) 제조공장에서 가류기운전원으로 근무한 근로자의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이 산재로 승인됐다고 12일 밝혔다.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은 백혈병 전 단계 질환으로 빈혈·혈소판 감소증과 조혈기능 장해소견을 보이는 질환이다.
 
현행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은 유해 방사선이나 벤젠에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재해 근로자는 17년의 근무기간 중 9~10년간 가류 공정에서 근무했다.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벤젠이 포함된 고무 유기용제를 작업에 사용했다.
 
작업장 내에서 벤젠 노출이 있었고 발병 시점으로부터 잠복기가 10년 정도인 점, 다른 과거력이나 가족력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
 
이번 결정은 역학조사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현재는 벤젠 등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지만 과거의 작업환경과 유해물질 노출 등을 고려해 업무관련성을 인정했다.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현장 확인과 자료확보 등 재해 조사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재해 근로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산재 판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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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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