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정부가 담합 관련 과징금 제도를 개선하고 사후 규제 장치를 강화해 담합을 근절해야 한다고 13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기업들의 담합이 사전에 억제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현행 담합 관련 과징금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행 과징금 제도는 최종 과징금 부과액이 관련 매출액의 1~2% 정도에 그쳐 담합으로 얻는 이익의 유혹을 기업이 뿌리치기 쉽지 않다는 것.
참여연대는 "명확하지 않은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인해 과징금 부과 이후 기업들의 행정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며 "담합을 사전에 억제하고 기업의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의 가격 담합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소비자들을 제도적으로 구제하는 방안 또한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담합의 사전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 현행 과징금 제도를 부당 이득 환수 성격이 명확한 과징금제로 바꿔야 한다"며 "과징금 산정 기준을 독점 이윤의 산정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징수된 과징금을 피해자 기금으로 조성해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피해자 구제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제도개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사회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대기업들이 오히려 소비자들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의 평판TV·노트북·세탁기 가격 담합을 적발해 약446억원의 과징금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사실상 가전제품 시장을 독과점 하고 있는 두 대기업의 담합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제한돼 폐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됐다"고 비판했다.
또 "밀가루와 소주·아이스크림·설탕에 이어 서민 필수품에서 또 기업들의 담합이 적발된 것"이라며 "기업들의 가격 담합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규모가 커질뿐 아니라 점차 민생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품목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공정위가 기업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2006년 1105억원에서 2010년 7013억원으로 증가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제도 개혁을 통해 잡단소송제도와 3배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기업들이 담합을 못하게 해야한다"며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